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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토크] 야구게임 '초상권 분쟁'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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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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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 결과' 이달 중 발표

오는 27일 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시즌에 돌입한다. 하지만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은 아직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KBO와의 초상권 위임계약 해지 및 KBO-CJ인터넷 간의 독점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선수의 초상권이 최근 KBO에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한 선수협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위임계약을 한 KBO가 가지느냐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KBO와 선수협은 물론 야구게임 서비스사인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 현역선수 실명 사용은 일단 문제가 없게 된다.

CJ인터넷의 마구마구는 법원 판결이 가처분 소송이란 점에서 당장의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향후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는 동안 독점 수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CJ인터넷의 독점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게 돼 네오위즈게임즈는 슬러거에서 선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결국 프로야구 구단 엠블렘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 실명을 삭제한 채 서비스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선수협과 KBO, 그리고 해당 게임사인 네오위즈게임즈와 CJ인터넷의 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CJ인터넷은 항소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재판기간 동안 독점 계약 수혜를 입지 못한데 대해 선수협은 물론, KBO와 피해보상 등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네오위즈게임즈의 공정위 제소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11월 ‘CJ인터넷-KBO 간 독점 계약은 불공정거래’라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선수협과의 협상을 통해 선수 실명을 사용해 서비스 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선수 실명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또 다시 공정위에 독점계약 불공정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정식재판을 거치거나 공정위 제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몇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온라인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KBO와 선수협은 물론 CJ인터넷과 네오위즈게임즈 모두 입장이 명확해 협상이 어려워보인다”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야구게임 소비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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