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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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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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지 64일만에 통과된 것으로 이르면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지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원형지 개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또 대학이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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