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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병원에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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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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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살 빼는 주사제 다량 유통돼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후 병원에 살 빼는 주사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PPC(포스파티딜콜린)성분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후 지방분해 주사용으로 속여 전국 병의원 160여곳에 공급한 1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단은 "적발된 마포구 소재 A업체 대표 석모씨(44)등이 유통시킨 가짜 비만주사는 확인된 것만도 2만9000여 명에게 시술 가능한 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위해조사단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기준과 제조·설비 시설을 갖추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점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의약품에 적용되는 검증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가격은 정상 의약품보다 저렴하다. 정상 의약품이  2CC당 2만5000원인데 반해 가짜 주사제는  20~30% 저렴한 1만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가짜 지방분해 주사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이다.

조사단은 “인체내 무균·불균성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주사기로 인체에 주입하면 주사 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불법 제품을 시술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들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판단한 후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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