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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롯데제과 상생협약 이행실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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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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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8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 LG화학과 롯데제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7개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협력사에 2차 전지 부품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을 지원했고, 롯데제과도 상시적인 기술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LG엔시스, LG하우시스에 대해서도 우수등급을 부여했고,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햄, LG생활건강에 대해선 양호등급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에서 양호등급에 미달한 8개사에 대해선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협약을 맺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양호 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납품단가 조정과 현금성 결제 등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번에 평가된 18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2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27개 대기업이 5만2000개 협력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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