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화장품 67억원 상당 적발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짝퉁 기능성 화장품 유통이 심각한 수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한 후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67억원 상당)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체 대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ㆍ주름개선ㆍ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뒤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미심사 및 과장광고 외에 저가 신고에 의한 과세가격 누락, 불법상계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해 고발ㆍ추징 조치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에게 제품 광고시 안전인증번호 등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이유는 안전성ㆍ유효성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경우 수입가격 대비 2~4배 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품 구매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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