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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국지도 56호선·78호선 확장공사 조만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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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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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공공토지비축대상사업'으로 토지보상비 확보

토지보상비를 확보 못해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된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법원읍 대능리(13.7km) 구간 및 78호선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파주시 광탄면 용미리(4.65km)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된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공공토지비축대상사업'에 두 도로확장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르는 비용 1597억원을 배정했다. 토지보상비가 확보됨에 따라 해당 구간은 토지보상·확장공사가 바로 착수된다.

그 동안 두 도로는, 지난 2008년 1월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총 사업비의 약 53%에 이르는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왔다. 현재 56호선과 78호선의 공정률은 각각 1.7% 및 7%에 불과하다.

국지도 56호선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잇는 주요도로이다. 최근 파주시 일대의 개발 등로 인해 대형건설장비 등 하루 통행량이 2만여대에 달하며 '주차장'의 오명을 쓸 정도로 심각한 병목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지가 상승률이 높아 보상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대형 공원묘지와 연결된 국지도 78호선도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상습정체구간이다. 78호선의 정체는 통일로(1번 국도)의 정체로 이어지는 등 지역 연쇄 교통정체를 불러 왔다.

이번에 확보된 1597억원 중 56호선 구간에는 1068억원, 78호선 구간에는 529억원이 배정된다. 경기도 제2청은 금년 내로 토지보상을 마치고 확장공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자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정부가 미리 사 두는 제도다. 최종적으로는, 보상비 부담 주체인 경기도가 향후 보상비를 상환해야 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보상비 마련이 어려울 때 쓰이는 제도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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