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물차 운송사업 진입 제한이 택배업종에 한해 풀려 택배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택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배업체가 현재보다 더 많은 차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사업을 위한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한 국가 면허는 19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이 20%씩 성장함에도 운송 차량은 기존의 수량에 한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증차제한을 풀기로 했지만 업체가 영업용 번호판을 제 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해당 업체의 물량 처리 실적을 조사해 실제 운송차량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을 뒤 올해 말 신설할 예정인 택배업종 관련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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