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수입자만 바꿔가며 국내로 유입되는 길이 막힌다. 지재권 침해물품은 통관에서 보류돼 국내유입이 차단된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재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총칭이다.
개정안에 따라 불공정무역 행위자는 무역위원회의 수입·수출·판매·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받게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5분의 1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 행위자는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이승재 지경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무역위원회가 작년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 2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의 총 피해규모는 1.4조원에 달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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