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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날 하원에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
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3200만명을 사각지대에서 끌어내 사실상 미국인 전체를 건보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법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무보험자가 2200만~2300만명 수준으로 줄게 된다.
법안은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당 연간 69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 부담도 늘었다.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건보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 등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게 됐다.
아울러 법안은 제약사에 향후 10년간 건보개혁을 위해 800억 달러를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에 처음으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제너릭(복제의약품) 승인권을 부여했다. 건보혜택을 받는 처방약품도 확대됐다.
이밖에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개인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액소득자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캐딜락 플랜'과 고령층에 건보혜택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금' 인상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건보개혁법안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원 1차 통과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제외됐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곧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이 수정안이 통과돼 23일 이후 상원에서도 채택되면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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