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국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현재의 3.4%에서 4.3%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상속ㆍ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ㆍ법인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ㆍ증여세 납부세액 2000만원을 초과해 5년 내 분할납부할 때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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