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국세환급금·간주임대료 이자율 4.3%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22 1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22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국세환급가산금과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현재의 3.4%에서 4.3%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상속ㆍ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ㆍ법인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때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ㆍ증여세 납부세액 2000만원을 초과해 5년 내 분할납부할 때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