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시 정부가 지원하는 진료비가 50%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임신·출산 지원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늘어난 지급액은 오는 4월1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주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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