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의 베라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 입주민의 집단분쟁에 휘말렸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행사인 ㈜엘드와 시공사인 한일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 한일 베라체 아파트 입주민 107명이 양사를 상대로 낸 피해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입주자들은 지난 2008년 10월 입주한 베라체의 욕실 내 천연대리석에서 토분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소비자,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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