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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삼양사 설탕 가격 인상에 제동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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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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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설탕가격 담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설탕가격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인 제당업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CJ 제일제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 대한제당과 함께 지난 1991년부터 15년 동안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 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7년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삼양사와 대한제당에도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설탕 가격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던 제당업계는 담합 경력과 함께 국제 원당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 5월물 정제당은 지난 22일 톤당 20.6달러(3.9%) 떨어져 지난해 8월3일 이후 최저치인 507.5달러에 거래됐다. ICE에서 원당은 파운드당 4.29센트(0.8%) 하락해 17.84센트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7월21일 이후 기록한 최저가격이다.

국제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두 번째 원당 생산국인 인도는 올해 170만톤을 증산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어 국제 원당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의 경우 제품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제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는 'MB 물가'에 설탕이 포함돼 있어 현재 상황에서 제당업계의 가격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담합의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가격인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회사 이미지 문제에서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제당업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CJ제일제당은 "최근 2년간 원당 가격이 140% 가량 급등해 설탕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설탕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삼양사, 대한제당 등도 지난해 말부터 설탕가격의 인상 시기를 놓고 저울질 해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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