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사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대표 김지영 씨가 ㈜MBC와 ㈜MBC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유신, 비담 등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 예술 등이 정신적 노력으로 외부로 표현된 창작물로, 표현 내용이나 이론 자체가 독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설 등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과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사 드라마 선덕여왕이 김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도 이미 방영이 끝나 이를 금지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대본과 등장인물, 시간·공간적 배경, 주제, 구성 등이 자사의 뮤지컬 내용을 계획적으로 따라했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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