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당초 계획대로인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병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제시한 의약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절감액의 90%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제도다.
제약협회는 최근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의 지위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합법화를 부추겨 영세병원과 약국에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중복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매력이 제각각 다른 요양기관의 구매가격이 동일한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비판한 한국제약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없애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관련 규정개정을 마련하고 더불어 쌍벌제 및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입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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