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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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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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인가 요건이 오는 6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사모펀드(PEF)의 특례 사항 구체화 및 펀드 등록유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이나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도 재무구조개선기업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자(LP 등)가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투자비율은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한정했다.

또한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펀드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등록 유지제도도 도입됐다.

은행에만 적용하는 펀드 판매 고객 차별 행위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고,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범위를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정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기업도 사업보고서 등을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미국 회계기준(US-GAAP) 등에 따른 재무제표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승인을 신청할 시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이 인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업무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업무전부정지는 3년간 각각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의 범위,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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