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점의 자동화기기(CD, ATM)를 이용한 카드 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서울과 부산의 은행지점 4곳의 자동화 기기에서 불법 카드복제장치를 이용해 고객 10명의 카드를 복제하고 45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자동화기기의 카드리더기 앞부분에 카드복제장치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확보하고, 자동화기기에 별도로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인들은 자동화기기에 카드복제장치를 설치한 뒤 10분 후에 장치를 수거해 정보를 빼냈다"며 "카드복제장비는 부착물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동화기기의 일부로 위장됐던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사고 내용을 전달하고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 복제사고에 관한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자동화기기 이용시 카드리더기에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CCTV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시 손이나 책 등으로 번호를 가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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