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별장∙아파트 등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지역토착비리 감찰 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자체장 4명과 공사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쉬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 등 지자체장 3명은 유착된 건설업체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도록 특혜를 줬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고액의 현금이나 별장, 아파트 등을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받아 챙겼다.
또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 S씨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J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J씨를 승진자로 결정했다. J씨는 유력인사 S씨에게 부동산 (소송)사기를 하도록 부추기고 S씨가 소송을 통해 국유재산을 편취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아울러 경북의 지방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 사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골프장에서 사행성 홀인원 이벤트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업자에게 제공,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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