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법의 날' 맞아 국민훈장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22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성기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여는 등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다.

김각영 변호사는 검찰총장 재직 때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청별로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등 2명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2명은 홍조근정훈장을,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등 2명은 대통령표창을,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오는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법의 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또 영화 '하모니'의 실제 주인공인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열 예정이다.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