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발행제도, 6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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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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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방영덕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6월부터 통화안정증권 경쟁 입찰과 모집 발행시 응찰 및 응모 금액이 발행 예정액을 넘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은 현재 낙찰금리 이하로 응찰한 금액이 발행 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 예정 금액 이내에서 낙찰시키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초과 낙찰 한도를 발행 예정 금액의 10% 이내로 설정했으며 일단 만기 1년 미만의 통안증권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년 만기 통안증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두 차례 있는 경쟁입찰과 한 차례 있는 정례모집을 합쳐 원칙적으로 매월 9일 통합 발행키로 했다.

통안증권을 발행하거나 환매할 때 개별 대상 기관이 입찰할 수 있는 건수를 3건에서 4건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그 효과에 따라 5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채권시장 상황과 시중 자금 사정을 고려해 발행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고 유동성 조절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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