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3일부터 기업이 기보에 직접 재무제표를 낼 필요없이 회계사무소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전송받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보는 한국기업데이타㈜(KED)와 계약을 통해 보증기업이 이용하는 회계사무소로부터 재무자료를 전송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기보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세무회계정보의 표준화 흐름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특히 회계프로그램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더존'이 최근 KED와 '여신기업 세무회계자료 자동전송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기보는 KED와 협약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게 됐다.
김경태 기술보증부 팀장은 "기보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등기부등본,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기금 직원이 직접 발급하여 보증지원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제로(Zero)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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