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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30일까지'라는 훈시규정은 법 통과를 위한 지침성격"이라며 "(표결에) 근면위원이 전원참석했고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한을 부칙조항으로 넣을 때 실무 일정을 위한 근면위에 대한 지침성격의 규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이달 1일 새벽에 표결이 강행처리돼 노동계는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 한도는 근로자의 권익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며 "월급받는 노조전임자 수를 정하는 것에 대해 민노총이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결국 국회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 장관은 부처간 일자리 중복지원과 관련해 "179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장려금 사업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내년 사업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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