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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 만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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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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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자유구역(FEZ)이 과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부실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국내 FEZ에 입주한 제조·물류·관광 호텔업에 관련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하고 있다.

실질적인 유치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외국기업들은 국내 FEZ에 투자를 고려할 때 진출국 기업들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국내 FEZ 안에 국내기업 진출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시설 관련 법안도 미비하다. 국제학교와 국제병원이 내국인 이용 비율 문제, 비영리 기관 운영 등 현행법의 문제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도 있다. 최고 30여 개 법률에 따라 65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로 개발계획 승인에만 270일 가량이 소요된다.

FEZ 발전을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 시각으로 보는 정부에는 FEZ만을 위한 개발계획과 지원계획이 없다.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1년 주기로 바뀌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도 없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치 논리 등 외부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경부 등이 특별지자체 전환을 검토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 등으로 무산된 게 단적인 예다.

전국의 동시 다발적인 FEZ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이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개정작업중인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조항에 개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된 지역을 국가 지원지역으로 정해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FEZ 전문가들은 또 FEZ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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