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채권단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820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해운사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19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상장법인인 S해운사가 싱가폴의 현지법인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외국과의 선박구입대금, 영업자금 등 820억원을 불법 거래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L 씨(남, 54세) 등 임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L씨 등은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자 채권자로부터 예금 가압류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폴 현지법인과 자회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대외거래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L씨 등은 2009년 4월 싱가폴 해운회사로부터 화물운송용 선박 수입대금 160만달러의 지급을 비롯해 200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317회에 걸쳐 용선료, 운항경비 등 총 820억원 상당을 해외법인 등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수수 했다.
피의자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채권단인 N금융사, E해운 등 10여개 기업은 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세관은 L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가 여죄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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