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4월의 공정인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성경제 서기관과 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 이강수 사무관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9일 “서비스 산업 및 공적독점 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한 성경제 서기관, 황태호 사무관, 이강수 사무관을 2010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서기관, 황태호 사무관, 이강수 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서비스 산업 분야와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이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LPG용기판매의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것이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왼쪽부터 이강수 사무관 , 황태호 사무관 , 성경제 서기관> |
공정위는 이들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적독점 분야에 민간 사업자들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 관련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했다”며 “그 동안의 사건처리 중심의 사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진입규제 정비를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규제는 타 규제와 달리 그 정비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 및 소관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달의 공정인’이란 공정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