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요구 온라인으로 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31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방법을 온라인 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징후 발생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에 관련 내용이 즉각 전달된다.

지금까진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계좌가 확인되면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증권사에 계좌와 관여율 등을 전달했다.

또, 6월 1일부터 종목·계좌별 거래현황 파악, 특정 시점 간의 매매 차익 계산, 특정 계좌 및 IP의 파생상품 거래 내역 추적 등이 가능한 파생상품거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최대 2~3일까지 소요되던 거래분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매매 보고와 관련된 증권사의 소명절차를 기존 서면 증빙에서 온라인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펀드 대표계좌의 프로그램 매매 보고 의무를 위반한 회원사는 펀드별 주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