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자식을 조기에 미국 유학 보내려면 뭘 알아야 할까? 해외이주 전문기업 국제이주개발공사가 12일(토) 오후 2시 본사에서 북미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이민 세미나를 연다. 아울러 미국 조기유학과 관련한 7가지 기본 상식도 공개했다.
▲조기 유학은 사립만= 초.중.고 과정의 미국 유학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 공립학교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다.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공립학교도 가능하나 이는 학생비자(F-1)가 아닌 문화교류 비자(J-1)로 기간이 1~2 학기로 한정된다.
▲이민국 인가 받은 학교인지 확인= 미국 내 학교가 외국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 인가 학교만이 외국인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할 수 있고, I-20는 학생비자 발급의 필수 서류이다.
▲부모에겐 혜택 없어= 캐나다는 유학 자녀의 부모에게 동반비자를 허가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부모에겐 혜택 없어= 새 학년 시작은 매년 가을(8월말 ~ 9월초). 따라서 늦어도 5월 전에 학교를 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반드시 6-3-3 제는 아냐= 이는 기본일 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다. 초등 6년 / 중학 3년 / 고교 3년을 기본으로 해서 대학 입학 전까지 12학년 수료를 기본으로 하나, 항상 ‘6-3-3’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또는 지방 교육위원회에 따라 5-4-3도 있을 수 있다.
▲영어 힘들면 ESL 코스 있는 학교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ESL 코스를 밟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한다.
▲공립학교 진학하면 학비가 무료= 미국의 공립학교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전액 무료다.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허가를 내준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조기에 취득하여 학비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국제이주개발공사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전화(02-555-5333)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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