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EU는 한 보고서를 통해 "과세가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가 경제 위기에 대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금융시장이 안정 혹은 와해는 전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비즈니스가 전체 경제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의 최소한 일부라도 내재시킬 수 있도록 과세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은행은 물론 AIG, 알리안츠 및 스위스레같은 대형 보험사들과 독일의 하이포레알에스테이트같은 금융사들도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U는 8일 소집되는 재무장관회담에서 은행세 과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