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최용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초 일부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에는 부광약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부광약품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부광약품 본사에 투입, 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3년 이후 만 7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이는 부광약품이 지난 2008년 3월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된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아 향후 3년간(2010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부광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석탑산업훈장 표창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았다"며 "올해 유예기간이 만료돼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국내 제약사 수 곳을 대상으로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고강도 심층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부광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중순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무자료 매출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제약사 4개와 의약품 도매업체 14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12개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조만간 종결하고, 탈루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사안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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