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방식이 내달 1일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권 등도 자기자본에 포함돼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 저축은행 영업력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시중은행과 같이 BIS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정의한 현행 규정을 자기자본에 기본자본을 합하고 공제항목을 빼도록 한 BIS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자본 산출이 BIS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 자본(Tier1) 외에도 후순위채권, 후순위예금 등의 보완자본(Tier2)도 자기자본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BIS 비율 산정시에만 후순위채권 등의 보완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했고, 신용공여 한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의 규제 기준이 되는 산출시에는 이를 자기자본에서 제외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액 만큼 자기 자본이 늘게 되고 자산 운용의 규모도 더 커지게 됐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년에 한번씩 하던 자기자본을 산정을 6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결산을 반기마다 한다는 것과 같아서 저축은행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회계 처리 방식의 변경 만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유가증권 투자 한도 등이 늘게 돼 영업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지점설치 인가시 적용하는 자기자본은 개정된 BIS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을 고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기자본 산정 방식 변경이 저축은행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영업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저축은행법은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