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수협 직원 4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합사료를 관리하며 불법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 약 4억원을 과다교부한 것으로 밝혔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산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거문도 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3급 직원인 A와 B는 각각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담당했다.
이에 A는 어민 13명에게 실제 구입한 배합사료보다 많은 가액을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청탁받고 배합사료의 실제 공급가액인 6억9천여만원이 아닌 14억4900여만원 어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한 B도 같은 방법으로 어민 14명의 청탁을 받고 8억4300여만원의 배합사료 공급가액을 20억1900여만원으로 허위기재해 발급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A,B가 발급한 허위계산서로 각각 1억4000만원과 2억6900만원의 보조금이 과다지급되는 등 4억원이 넘는 국고가 누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B는 허위계산서 발급시 보조금이 과다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의 직상급자인 C는 이 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상급자인 D도 단지 허위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B의 말을 믿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것으로 나타나 지역 수협의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인사규정에 의거해 이들 직원의 징계를 자체결정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직원과 보조금을 편취한 어민 등 19명을 형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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