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서 소지인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한간편서비스/잔액증명서 조회'를 선택한 후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발급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는 증명서 위·변조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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