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상속ㆍ증여 통한 탈세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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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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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펀드를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봉쇄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일자별 기준가격과 결산·상환자료를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 검증하게 된다.

제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공ㆍ사모펀드를 통한 상속이나 증여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해 모두 잡아낼 수 있게 된다.

매수일의 기준가격과 매도일의 기준가격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익률 데이터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향후 국세청이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사들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6개월치 기준가격 정보와 결산 및 상환 자료를 모아 매년 1월 말과 7월 말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아울러 IT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용사들이 쉽게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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