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녹색펀드' 판매·운용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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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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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녹색펀드 모범규준이 나왔다. 이 펀드는 '녹색성장' 바람이 불면서 새롭게 등장한 상품으로 지금껏 투자 개념이 모호해 논란을 낳아 왔다.

1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은 상품 개발·판매·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금투협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준은 녹색펀드 명칭에 '녹색인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도록 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라는 것을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펀드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녹색펀드 설정과 투자심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반적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도 의무화된다.

녹색펀드의 운용지시 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녹색사업 투자자금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좌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녹색펀드 운용부서의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운영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정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세제혜택 대상 녹색펀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녹색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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