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신고시 제공하는 담보가 없어진다.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통관 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제도를 전폭 철폐하고 무담보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은 자가 체크리스트가 첨부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전담상담창구를 개설해 이번 무담보제도의 빠른 정착과 수혜업체 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특히 이번 무담보제도는 관할 세관에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사전확인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거나 중한 형의 관세법 위반사범, 체납발생 경력자, 일정 신용등급 이하자 등 관세채권 확보 부분은 제외된다.
우종안 서울세관장은“금번 무담보제도는 자격요건의 전폭적 철폐와 담보한도금액의 미설정으로 신청업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이미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도입 개정된 무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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