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로 대북교역 중단을 발표한 뒤 대북위탁가공업체들의 원·부자재 26건(268만달러 규모)의 반출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24 조치' 이전 발주된 원·부자재의 반출 허용을 안내한 지난 달 25일부터 7월5일까지 모두 53건의 신청을 받았고 서류를 검토해 사안별로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24 조치' 이전에 이미 반출된 원·부자재의 반입과 선불금 지급은 총 140건(775만달러) 규모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산 물품의 우회반입 차단과 관련해선 "지난 1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평택, 광양세관을 거쳐 오늘 군산 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렇게 되면 주요 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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