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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칼럼] 오픈마켓 사후심의 개정안 조속히 통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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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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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준 게임빌 마케팅 이사
작년 말, 애플 아이폰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폰까지 가세하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스마트폰이 기존의 일반 휴대폰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PC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삼성 앱스, 국내의 티스토어, 쇼 앱스토어, 오즈 스토어 등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쉽게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게임은 이들 글로벌 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인데 왜 유독 IT 강국, 게임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만 게임이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다름 아닌 사전 심의 제도 때문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사전 심의를 신청하고 게임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국내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서비스 이전에 게임의 유해성이나 사행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가려내고, 소비자의 연령에 적합한 등급을 정해주는 법으로 지금까지는 좋은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 법은 현실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임산업은 이미 서비스 중인 전세계 수 만 개의 게임은 물론 하루에도 수 백 개씩이 등록되고 있다.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전 심의 없이 게임 서빗가 가능하다. 때문에 게임을 국가 기관에서 일일이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국만이 홀로 무시할 수는 없다. 세상이 점차 글로벌한 개방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오픈 마켓 또한 그 연장선 상에서 ‘국경 없이 열린 경쟁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제만 하다 보면 그 만큼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게임은 플랫폼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잠깐씩 즐기는 형태로 쉽고 단순한 형식이 많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독성과 사행성 등 게임의 부정적인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플랫폼 고유의 특성에 맞는 잣대를 세워 새로운 심의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모바일게임 업체인 게임빌은 미국 애플 앱스토어의 RPG 장르에서 다운로드 순위 10위 안에 자사의 게임을 5종이나 올려 놓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게임빌의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픈 마켓 사전 심의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또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 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자율 심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미디어법 개정 현안에 밀려, 올해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입장 조율 문제로 난항을 겪다 결국 회기를 놓쳤다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상품인 게임 산업, 그 중 최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숨통을 틔워야 한다. 또한 한국 스마트폰 유저의 글로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오픈 마켓 게임의 사후 심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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