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작없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확산되면서 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 유에로 시간을 벌게된 조합들의 건설사들로부터 더 좋은 사업제안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는 전날 법원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무산됐다.
고덕주공2단지는 기득권이 있는 삼성건설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의 운영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총회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법원의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면서 총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사업일정이 불투명 해졌다.
무상지분율 160% 이상을 조건으로 한 둔촌주공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과 한양이 경쟁하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했었다.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한양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찰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건설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힘을 빌려 총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시공사 선정 입찰이 예정됐었지만 역시 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 취소됐다.
영등포구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지난달 28일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총회를 열어야 한다.
상계2구역은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막판 17일로 연기했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GS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서희건설에게 사업제안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정도 미룬 것이다.
이 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지만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일부 유예된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곳은 9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공관리제와 상관없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간 갈등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칫달으면서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시공사 선정 시한이 두 달 반 정도 늘어나면서 보다 나은 조건을 받기 위해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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