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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예방하려면 '백신접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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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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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뇌염백신 예방효과 재확인..신생아는 생후 12개월부터 백신접종 가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 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일본뇌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백신 접종 권고에 나섰다.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가 원인균인 일본뇌염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 공동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7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200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유아에게 감염 시 신경계 합병증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뇌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사용중인 백신(국내 제조 2품목, 중국 수입 1품목)의 유용성 평가를 실시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3세 사이의 건강한 소아 139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용중인 일본뇌염 백신의 기초접종 전과 후의 혈액 내 항체 생성율과 이상반응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을 받은 소아의 965 이상이 항체에 의한 면역이 형성돼 백신의 예방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약 28%의 소아의 경우 백신접종에 따른 발적, 종창 등의 국소 이상반응 및 전신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일본뇌염은 감염자의 95%가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지만 드물게 뇌염과 그에 따른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며 신생아의 경우 생후 12개월부터 일본뇌염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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