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한국증권금융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상반기 증권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지분공시 근간인 5%룰과 10%룰을 각각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작년 4~6월 현대약품ㆍSH에너지화학ㆍ가온미디어를 포함한 10개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으나,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한국증권금융은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특례를 적용받아 5% 이상 지분 보유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됐으나 법 시행으로 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경영권을 상실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은 증권 유관기관이면서도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바뀐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초기에만 일시적으로 법 위반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특정 펀드 내 지분 보유에 대한 규정인 10%룰을 어겨 앞서 3월 제재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단일 펀드 안에 특정 회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몰빵 투자'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상반기에 운용사 가운데 유일하게 10%룰을 어겼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단순한 부주의로 취득 한도를 초과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견책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제외하면 지분공시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NH-CA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알파에셋자산운용은 신탁재산운용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상반기에 제재 조치를 받았다.
SK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토러스투자증권, 교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신한금융투자, 푸르덴셜투자증권, 대우증권은 위법일임매매 등의 사유로 징계됐다.
jj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