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제처가 20일 과오납금 환급이자 근거마련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나 지자체가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의 환급이자 지급안인 ‘과오납금 환급절차 세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그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는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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