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원내에서 조제·투약한 병·의원과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 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 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 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또 48곳의 ADHD 다량 취급소에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 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관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 중이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