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찰청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등 총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7883명 중 2348정을 소유한 1852명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이 공기총이 있는 863명 중 190명은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인 5년 경과 후에도 지난 2월 5일 현재 해당 경찰서로부터 허가 취소를 비롯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찰이 이들을 방치한 셈이다.
또한 감사원은 46개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자 58명에 대한 총기 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5개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취소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령위반으로 압수한 총기 764정, 폐기대상 총기 2300정도 최장 29년간 폐기되지 않은 채 무기고에 방치됐고 사망자와 국외이주자 명단을 1년이 지나 전달해 사망자의 총기 396정이 허가 취소.영치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총기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총기 소지 및 갱신 허가시 정신장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총기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통보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