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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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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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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가 지역 4000여 부동산중개업자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의 탈·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의 실무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지난 22일의 중구·영도구·동구·부산진구 중개업자 500여 명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7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교육에는 시청 토지정보담당이 시의 10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동의대 강정규 교수가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전망 분석과 중개업이 나아갈 방향' 특강을 실시했다.

부산시의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은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허위매물 및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절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안정적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10대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물 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보급 등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및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를 통한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자 등록사항정비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 제공' 등 4대 분야 10개 시책이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4월말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방안' 계획 수립 이후, 5월 초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회의 및 6월 '중개업계 대표자 간담회' 등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 책자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4000여 중개업소에 배포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성낙래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시장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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