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군포시장 지인의 부동산소송을 도와주며 인사청탁을 부탁, 5급직에 부정승진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포시 지방행정사무관 A는 업무를 통해 알게된 관내 모 사찰 주지B의 2003년 무주부동산 취득관련 소송을 승소하도록 도와줬다. 이후 A는 B를 통해 군포시장인 C에게 자신의 5급 승진을 청탁해 결국 2008년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는 2008년 3월 군포시 불교연합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B에게 "자신이 승진 배수 안에 포함되는데 승진에서 자주 탈락된다"면서 당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청탁해 5급으로 승진되게 해 달라고 직접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로 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노 시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A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했고 이후 A는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당초 인사위원회는 최초 임용일과 현 직급 임용일 등을 고려해 D를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했으나 시장이 D의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채 당시 부시장에게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지시해 결국 A가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는 이에 앞서 2002년경 B의 사찰인근의 무주부동산 취득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토지이용결의서, 구(舊) 건축물 대장 등을 공용으로 발급, 대장 사본에 자필로 설명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제공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무주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거짓증명을 도와주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했다.
더불어 A는 사찰 직인을 스캔한 그림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이를 이용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신을 포함한 군포시 직원 6명과 친인척 2명 등 총 8명의 명의로 총 14건, 525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A는 약667만 원 상당(친인척 금액 제외)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정승진 청탁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자인 A를 파면토록 군포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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