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권의 랩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시장 진출이 좌절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랩어카운트를 포함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문제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랩어카운트 상품 판매를 준비해 온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 업무범위 정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이 랩어카운트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 동향, 현행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 감독체계 정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핀 후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자산을 고객 성향이나 금융시장 흐름에 맞게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달 기준 계약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자, 은행들도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와 보험사가 랩어카운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다음달 초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포함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시 준수사항을 명문화했다.
또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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