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고가 의약품의 일괄인하 방식으로 변경돼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200개 고혈압치료제 중 300여개 고가 품목의 가격이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실제 효능에 비해 가격이 비싼 약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하기 위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효능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만 2년이 걸렸고 최근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고혈압치료제에 대해서도 5년의 추가 임상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빠른 시간 내에 보험 약가를 절감하기 위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값을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약가를 내리지 않으면 건보 비급여 품목이 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약가 인하방식을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사업을 완료하면 8000억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내년 1월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1200개 품목 중 300개 품목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고혈압약이 약가를 내리게 되면 1600억∼17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내년에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기(旣)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부터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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