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위치정보시스템(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상진 방통위 과장,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최경진 경원대 교수, 권창범 변호사, 주성환 SK마케팅&컴퍼니 부장,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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