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 요구한 '일본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아이치현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를 돕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과 협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규정상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최근 미쓰비시와 사죄와 보상 문제 등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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