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연근무제 신청 현황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월부터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연근무제 실시는 오는 11월 충북 오송 이전을 앞두고 식약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화에 적응을 유도하고 범국가적 유연근무제 도입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연근무제는 풀타임(Full-time) 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 근무(Part-time Work)와 근무 시간에 따른 △시차 출·퇴근제(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근무 장소에 따른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가 실시된다.
실제로 식약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25%에 달하는 352명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것으로 답변해 유연근무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특히, 오송 이전 이후 수도권과 오송 간 원거리 출·퇴근 및 육아부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여 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하는 재택근무 활성화와 함께 수도권에 별도의 업무 공간인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를 구축해 원격 근무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어 에디터,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관 등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 정규직에게도 동일한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우수 인력 이탈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유연근무제는 개인적 편의 제공뿐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 부여를 통한 개인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며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근무기강 해이나 대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